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경찰서 생활질서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성인오락실 업주로부터 단속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2백만 원을 받는 등
지난 해 3월부터 올 3월까지
성인오락실과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5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북 모경찰서 50살 A 경위를
구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A 경위는 이들로부터 받은 돈이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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