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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 학원장에 집행유예

최고현 기자 입력 2007-10-03 16:54:43 조회수 1

지난 6월 중학교 시험 문제지를 빼돌려
파문을 일으켰던 학원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5단독 배주한 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대구시 모중학교에서 대학 후배인
한 교사의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이 교사의 이메일에 보관돼 있던
과학문제를 해킹해 학원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모 학원 원장
33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해킹프로그램으로 시험문제를 빼돌려
해당학교의 업무에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범행이 미리 발각돼 피해회복이 가능했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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