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전화 가입자 인적사항과
통화내역 등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판매한
사람들에게 지금까지와는 달리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었는데요.
대구지방법원 한재봉 판사
"그사람들이 2번이나 비슷한 범죄로
처벌을 받고도 또 그 일에서 못벗어나고
있더라구요.또 요즘같은 통신망을 통한
신용정보화 사회에서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라며 판결이유를 밝혔어요.
네,일벌백계로 다스려야한다는 말씀이신데
판사들마다 시각이 조금씩 다르니
그게 문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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