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고령축산물공판장은 지난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신청한 근로자 가운데
6년 동안 도축업무를 맡아오던 한 명이
오는 16일로 계약 기간이 끝나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고령공판장은 또
올해 안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는 5명과도
재계약을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차별시정 심판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근로자들의 해직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해직된 근로자들에게는
고령공판장측이 재계약을 거부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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