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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 검거

도성진 기자 입력 2007-10-02 15:32:01 조회수 1

영천경찰서는
지난 2004년 말부터 최근까지
조합원 43명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차명으로 위조해 32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영천 모 새마을금고
前 직원 39살 A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주범인 A 씨의 도피를 도와 준
친구 B모 씨도 입건하는 한편
범행 가담자가 더 있는 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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