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던
50대가, 보호관찰관의 지시로
면담을 받으러 오면서
또 무면허로 차를 몰고 오다 적발돼
실형을 살게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정민 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정말 간 큰 사람들 많습니다.
이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이상
적발됐던 사람인데 무면허로 차를 몰고 와서는 우리 보호관찰소에서 한 20미터 떨어진 식당에 차를 대고 들어오더라구요."
라며 어이없다며 웃었어요.
하하하하 네, 면허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에도 차를 몰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유구무언올시다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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