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부터 유아용 카시트의 착용을
의무화 했지만 착용률은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6월부터 유아가 자동차에 탈 때는
의무적으로 카시트를 착용하게 하고
위반할 때는 3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지만
착용률이 18.9%에 머물러
90%를 넘는 선진국에 비해 많이 낮습니다.
정부는 카시트를 착용할 경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유아의 사망이나 부상률이 세 배 가량 줄어든다면서
카시트의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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