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위해
그만두는 통·반장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통장이나 이장, 반장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 달 20일까지
사퇴한 통·이·반장은 대구지역에 6명,
경북 5명 등 모두 11명에 그쳤습니다.
특히 통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사퇴한 통장이 17명에 그치는 등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 때 선거운동을 위해
통장 사퇴가 줄을 이었던 것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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