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뺑소니로 교통사고를 당해도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최고 1억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무보험이나 뺑소니, 도난차량 등에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손해보험사에 신청하면
사망·후유장애는 최고 1억 원,
부상은 최고 2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보협회는 이같은 정부보장사업에 대해
통합안내 콜센터인 1544-0049번을
지난 17일부터 운영해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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