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24군데 골프장에 대해
다음달(10월) 불시에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검사는 골프장의 토양과 잔디, 유출수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검사 결과 맹독성이나
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2천11년쯤에는
골프장 수가 60여 곳으로 늘어나는 만큼,
저독성 농약에 대해서도 잔류 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전담 부서도 설치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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