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청년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 제도가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2010년까지 중소기업에 한해 연장 실시됩니다.
이 제도는 실업기간 3개월 이상인
15살에서 29살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채용하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04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연장시행에서는 지원규모가 하향 조정돼
종전에는 1년 동안 매달 1인당 60만 원,
이후 6개월은 30만 원 씩 지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처음 6개월간은 45만 원 씩,
이후 6개월간은 30만 원 씩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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