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아
보호관찰 중이던 사람이
또 면허도 없이 차를 몰고 보호관찰소에
출석했다가 적발돼 집행유예가 취소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해 5월
상습 음주 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지난 12일 보호관찰관의면담지도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면허도 없이 차를 몰고 오다 적발된
56살 김모 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내리고 징역 6개월을 살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보호관찰 대상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