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팔아넘긴 사람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3단독 한재봉 판사는
지난 5월 심부름센터 운영자들의 의뢰를 받고
100여 차례에 걸쳐 가입자 인적사항과
통화내역 등을 제공하고 일부 의뢰자에게는
위치추적 정보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와 정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정보화 사회에서 올바른 정보윤리와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를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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