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을 끄던 소방관에세 폭력을 휘두른 사람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3단독 한재봉 판사는
지난 8월 수성구의 한 화재 현장을 지나던 중
소방호스를 누르고 있는 차량을 빼달라는
소방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지구대에 연행된 뒤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공범 박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동안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온정주의적,
관용적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공권력의 권위가 너무 떨어졌다며 공무집행 방해 예방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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