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사업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노동부는 내년 3월부터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사업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석면취급자가 담배를 피울 경우
폐암 발생률이 일반 근로자보다
50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취급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석면 취급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석면취급사업장 재직자 등을 상대로 금연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장 점검 시 흡연금지와
경고표지 부착 이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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