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공사는
2년 이상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해
계약을 체결하는 `계속비 계약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50억 원 이상의 공사를 10% 이상
설계변경할 때는 반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특히
건설공사에 따른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3∼5% 정도를 현금으로 예치해두는 현행 위약금 제도 대신에 하자를 전액보상하는실손보장제도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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