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를 부당청구하는 병원들에 대한
신고가 늘면서 보상금 지급 액수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진료비 부당청구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지급액이 지난 해에는 한 해 통틀어
453건에 360여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벌써 천 2백여 건에
650여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요양기관의 내부종사자가 신고할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도
지난 해에는 9건에 천 640여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11건에 천 680여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병원의 진료비 부당 청구는
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해 결국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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