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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켜

도성진 기자 입력 2007-09-20 05:52:14 조회수 2

대구 남부경찰서는
친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뒤
재산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포항시 46살 김모 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14일 밤
경산에 사는 58살의 언니를 응급차에 태워
대구의 한 정신병원에
사흘 동안 강제 입원시킨 뒤
언니 집 안에 있던 1억 8천만원 어치의 금품을
가로채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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