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 1부는
지난 2005년 사찰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1억 9천 5백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타 스님이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부풀려 받은 돈 대부분을
영천시청에 반납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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