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영천시청에서
폐기물소각장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집회신고 장소를 벗어나 시위를 하고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등으로 기소된
주민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2형사단독 김경철 판사는
지난 해 7월 폐기물소각장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집회신고 장소가 아닌 영천시청에서
시위를 벌이고, 시위 중 분신자살한 사람의
장례협의 도중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폐기물소각장 반대 대책위원장
최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8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법 사실은 분명하지만 피해 공무원들과
합의가 이뤄졌고 영천시청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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