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전문대학 재단들이
법정 의무부담 재단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지역 7개 전문대학 가운데
6개 전문대학이 법정의무부담 전입금의
전입 비율이 0%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영 의원은 "이는 '학교경영자가 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다'는
교직원 연금법의 예외 규정을 악용한 것"이라며
"이렇게 재단 전입금이 없기 때문에
전문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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