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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횡령.부당대출 30억

이성훈 기자 입력 2007-09-18 10:48:34 조회수 1

영천시 모 새마을 금고 직원들이
30억 원을 횡령하거나 부당대출한 것이
정기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새마을금고연합회 경북지회는
정기감사 과정에서 상무 등 직원 두 명이
부정서류를 작성해 5억 원을 횡령하고
25억 원을 부당대출한 것을 밝혀내고
두 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합원 5천 명인
이 금고에서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며 조합원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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