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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재 불법 복제 유통시켜

박재형 기자 입력 2007-09-18 05:56:01 조회수 4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50살 A모 씨 등
5명을 저작권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대학교 주변에서 복사업을 하면서
대학 교재를 불법 복제한 뒤,
대학생들에게 한권 당
만 5천원에서 2만원을 받고,
2억 천 만원 어치를 판매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올해 7월부터 저작권법이 비친고죄로
개정됨에 따라 문화관광부와 합동으로
단속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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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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