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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국립공원 시설요금 조정

이정희 기자 입력 2007-09-17 11:44:56 조회수 1

가을 산행 성수기인 다음 달부터 두 달 동안
국립공원 내 주차장과 야영장 등의
주요 시설요금이 오릅니다..

주차료는 승용차가 4천 원에서 5천 원,
야영료는 3인 이하 소형이 3천 원에서
3천 5백 원으로 오르는 등 비수기 때의
요금보다 5~ 25% 정도 오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탐방객 분산 정책의 하나로
성수기인 4.5월과 7.8월, 10.11월에는
시설요금을 올려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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