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많은 사업장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이 지난 여름방학기간
대구·경북지역 아르바이트생 고용 사업장
64곳을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을 조사한 결과, 무려 71%인 46개 사업장에서 86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습니다.
위반 사항으로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39%로 가장 많았고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최저임금 위반,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위반,
근로시간 위반 등의 순입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86%로 가장 많았고
패스트푸드·제과점, 제조업, 주유소, 편의점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