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활동비를 거둬온
건설노조 간부들의 활동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대법원이 최근
노동조합이 건설회사들로부터
노조 전임비를 받아내기 위해
산업안전에 대한 고발을 일삼았기 때문에
공갈 갈취로 보고 유죄판결을 내렸다면서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짓밟는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현장의
불법적 요소들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한 것인데
이런한 활동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악의적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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