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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에서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불법 주정차인데요.
포항에도 이동하면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차량 탑재형 단속 카메라가 도입됐습니다.
김태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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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차량이 시내를
주행합니다.
운전자도 없이 주차된 차량이 발견되면 즉시
(찰칵)
주정차 위반 지역에서 잠시라도 정차해 있으면
(찰칵)
이렇게 1차 단속 된 차량이
CG)5분이 지나도 이동하지 않으면 2차 단속이
이뤄지며 곧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INT▶ 오광석 팀장/이동식 카메라 업체
(GPS로 위치, 시간을 저장한다)
탑재된 카메라는 차량 앞뒤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도록 2대가 설치돼 있으며, 줌 기능이 있어 멀리 있는 차량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INT▶ 북구청
(15미터까지 촬영 가능 인도에 있는 차량도 단속)
사실상 도로에 나온 모든 차량을 지나가면서
촬영해 불법 주정차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S-U]이 차량은 불법 주정차의 모든 정보값을
컴퓨터에 기록하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비는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포항시에는 남북 구청에서 각각 1대씩의 이동식 단속 카메라 차량을 도입했으며, 이달말까지
홍보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 업무를 시작합니다.
엠비씨 뉴스 김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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