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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산업 부당광고 시정조치 명령

한태연 기자 입력 2007-09-14 17:44:04 조회수 0

대구지방 공정거래사무소는
대구시 수성구 사월동
시지대성유니드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대성산업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성산업은 지난 2005년 5월부터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배치도상의 방위표시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고,
단지 일부 도로 개설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개설되는 것처럼 과장광고해
공정거래사무소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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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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