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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병 가혹행위탓 자살시도 국가배상해야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9-13 11:48:56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제 12 민사부는
지난 2004년 2월 군에 입대한 뒤
선임병들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
같은 해 7월 자살을 시도해 뇌손상을 입고
제대한 김모 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4천 9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선임병이 가혹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고 소속 부대 지휘관들도 자살 시도를
미리 막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지만
김 씨도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극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국가의 배상책임은
2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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