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주지원 이상호 판사가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제 241조와
관련 형사소송법 제 229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이상호 판사는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간통죄는 민사상 제재로 충분하다"면서
"더 이상 국가가 특별한 사정 없이
개인과 법인의 사적 영역에 침범하는 것은
막아야하고 간통죄는 헌법에 기초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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