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상수도 요금 평균 11퍼센트 인상을
주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용 상수도 사용요금은
내년 1월부터 사용량에 따라
톤당 410원에서 최고 790원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또 일반용은 톤당 50원,
목욕탕용은 70원, 공업용은 톤당 20원씩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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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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