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이 성실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이
43개 공기업들의 2000년 이후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탈세 등으로 추징당한 액수가 5천 7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징액수는 대한주택공사가
천 21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전력공사 천 21억,
한국마사회 102억,
한국수자원공사 92억 7천만 원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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