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은
오늘부터 추석전까지 2주 동안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지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엄중하게 사법처리하고
근로자를 위해 무료 법률구조절차 이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경북지역의 올해 체불임금액은
지난 7월말 현재 약 26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48억 원보다
4분의 1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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