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교통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지난 6월 17일 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중
뒤따라오던 전모 경사를 들이받은 뒤 매단 채 달아나다 전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경찰관을 들이받은 뒤에도
계속 차량을 질주했고 함께 타고 있던 친구의
만류도 듣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이 숨진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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