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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명목 사기 피의자 검거

권윤수 기자 입력 2007-09-06 16:38:56 조회수 6

대구 남부경찰서는
자신의 서적 출판과
인라인 스케이팅 대회 개최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 억 원을 받아 가로챈
前 인터넷 신문 사진기자 35살 김모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모 인터넷 신문 사진기자 출신으로
'사진촬영에 대한 서적 출판'과
'인라인스케이팅 대회 개최'에 투자하라며
총 11명의 투자자로부터 3억 3천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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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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