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의 신앙간증과 인터뷰 내용을
녹음테잎과 CD로 제작해 신도들에게 나눠준
전직 국회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적용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지난해 11월 이명박 후보가
신앙간증을 한 내용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인터뷰 내용을 담은
녹음 테잎과 CD 8백여 개를 제작해
신도들이 가져가도록 전시한 혐의로
전직 국회의원 신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신씨가 교회의 수석장로로서
단순히 교회활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녹음테잎 표지에 이후보의 사진이
크게 실려있고 다양한 경력이 구체적으로
인쇄돼 있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이는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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