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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총기에 K1 실탄 소지자 검거

도성진 기자 입력 2007-09-06 20:01:08 조회수 1

대구 달성경찰서는
신고하지 않은 사냥용 소총과
불법 개조한 엽총 그리고 군사용 실탄
20여 발 등을 불법 소지한 60살 안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안 씨와 함께 불법 총기를 이용해
성주군 일대에서 멧돼지 등 수 십 마리의
야생동물을 잡아 식당에서 팔아 온
48살 김모 씨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군용 실탄이 유통된 경위와
불법 총기의 판매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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