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늘
윤경희 청송군수에 대한 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함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난 해 5.31 지방선거에서 종친회원들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과
재산 허위신고, 회사재산 10억 원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구고등법원에서
벌금 5백만 원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었습니다.
청송군수 재선거는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12월 19일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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