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윤경희 청송군수 항소 기각 군수직 상실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9-06 15:32:12 조회수 1

대법원이 오늘
윤경희 청송군수에 대한 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함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난 해 5.31 지방선거에서 종친회원들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과
재산 허위신고, 회사재산 10억 원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구고등법원에서
벌금 5백만 원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었습니다.

청송군수 재선거는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12월 19일 실시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