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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전직 구의원 집행유예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9-05 16:31:59 조회수 1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며
2천여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전직 구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5형사 단독 배주한 판사는,
구의원 신분이던 지난 2004년 3월
재래시장 재개발 공사 때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42살 엄모 씨로부터
교재비 명목으로 천만 원을 받고
사무실을 임대받아 사용하는 등
2천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살 양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02년
대구시 모 기초의회 의원으로 선출돼
4년 동안 의원 생활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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