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5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은닉 또는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고액 체납자 49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확정하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이와함께
체납세를 전액 또는 일부 납부하거나
사망 또는 소멸시효가 지나는 등
출국금지 신청 대상이 아닌 111명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구·군별로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7월 말 현재 대구시의 지방세 체납규모는
천 470억 원으로 지난 달 천 6백억 원에서
150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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