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고지, 즉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권리 등을 말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체포행위에 나섰다면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 1 형사부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배를 받던 여 씨가
지난 2006년 12월 5일 새벽 1시 쯤 모 여관에서
여 씨를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경찰관들이 미란다 고지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경찰관들의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여 씨의 폭력행위는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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