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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공사탓 진동 피해 축산농가에 보상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8-31 11:16:54 조회수 1

목장 부근에서 실시된 고속도로 공사로
피해를 본 목장주에게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성주군에서 젖소를 키우는 44살 김모 씨가
지난 해 2월부터 현풍~김천 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때문에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사육중인 젖소가 유산을 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배상신청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목장과 인접한 도로공사 때문에
소음도가 최고 68~69데시벨로 나타나는 등
피해인정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젖소의 피해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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