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것을 예상해
가스충전소 사업 허가를 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 엄종규 판사는
손모 씨가 올해 2월 경산시 하양읍의 한 터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을 냈다가
경산시청이 허가를 내주지 않자 제기한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경산시는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이 터가 경산시가 한국토지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건 처분 당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지
않았고 주변에 건물이나 구조물이 없어서
사고발생시 우려되는 위험도도 낮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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