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즉 전화금융사기로 거액을 가로챈 외국인들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4단독 손현찬 판사는
지난 5월 관광객으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온 뒤 은행직원 등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 정보가 유출돼 계좌 이체가 필요하다'고 속여 모두 6차례에 걸쳐
7천 8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24살 양모 씨등 대만인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전화금융사기는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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