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은 금품 수수 혐의로
송치된 백상승 경주시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백 시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운수업체 사장이 진술을 번복하고
주변 관계자들 진술 이외에는
증거가 없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지방 경찰청은 지난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주지역 모 운수업체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백 시장을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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