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대구와 경북지역에 유통되는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합니다.
주요 단속 품목은
사과와 밤, 대추와 돼지고기 같은 제수용품과
한과와 건강식품 같은 선물용품으로,
백화점과 재래시장, 인터넷 쇼핑몰 등지에서
원산지가 둔갑되거나 표시되지 않은 물건을
적발합니다.
이번 단속에는
명예감시원을 포함한 4천 600여 명이 동원되며,
부정 유통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10에서 200만 원까지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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