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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허위로 꾸며 어선감척 보상금을
타내는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체 단체는 서류 심사 만으로
거액의 감척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규설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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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경에 적발된 어선감척보상금
부정 수급 사례 입니다.
c.g 1) 어촌 계장이자 출입항 대행 신고소장인
이모 씨는 육상에 방치해 둔 선박의
출입항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3천800만원의
보상금을 타냈습니다.
c.g 2) 53살 하 모씨 등 두 명은
방치해둔 선박의 위판실적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위판실적을 자신의 것으로 속여
1억원의 보조금을 챙겼습니다.
◀INT▶조철재 형사계장/포항해양경찰서
"면세유 받은 실적이라든가, 출입항 실적을
대조했는데 안 맞아서 검거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부정수급이 속출하고 있는데는
지자체의 허술한 서류심사도
한 몫 거들고 있습니다.
c.g in)보상금을 타내려면 어선이 60일 이상
조업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
출·입항 증명서와 위판실적 증명서 ,
면세유 수급실적 자료 가운데
한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조업을 한 것으로
인정 됩니다...c.g out)
심사는 현장 실사 없이 서류만으로
형식적으로 이뤄집니다.
◀SYN▶지자체 감척담당 공무원/자막하단
"읍·면에서 개인적으로 접수를 해서
대상자를 우리한테 올립니다.
서류상 조건만 맞으면 다 해줍니다."
스탠덥)지방자체단체의 허술한 심사 아래
어선감척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아까운
국가 보조금만 줄줄 새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규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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