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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재보선으로 19억 7천 600만원 혈세 낭비

이성훈 기자 입력 2007-08-27 11:47:52 조회수 1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치러진 대구·경북지역 4.25 재보궐 선거에
19억 7천 6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대구시선관위와 경북선관위가
4.25 재보궐선거 소요 경비를 집계한 결과
광역의원 1명과 기초의원 2명의 재보선을 치른
대구는 6억 670여만 원이고
기초단체장 1명과 기초의원 6명의 선거가 있은
경북은 13억 6천 900여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비용은 모두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이
가뜩이나 열악한 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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