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내일부터 한달동안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이 실시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 기간
대형유통업체와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갈비와 한과,사과와 곶감,돼지고기 등 선물과 제수용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합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 사실이 드러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아예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최고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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