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탄력 근무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탄력 근무제 대상은
본청과 지역교육청, 교육위원회,
직속 기관의 6급 이하로
영·유아,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거나
대학 진학 등 자기 계발을 하려는 직원입니다.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에
자유롭게 출근 시간을 정하면 되는데,
주 40시간 근무는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경북교육청은 대체 근무자를 지정해
탄력 근무제를 시범 운영하더라도
업무 공백이나 대민 불편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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